[의왕=황현식 기자] 윤미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공디자인이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실정과 정체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조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구현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지원, 진흥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이 공공성 실현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담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 심의기준 등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민 문화향유권 증진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시의 공공디자인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윤미근 의원은“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상품성 제고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중시되고 디자인과 공공성의 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었다”고 지적하면서“이번 조례 의결을 계기로 공공영역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어 의왕시가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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