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면학력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 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시설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안양남초등학교와 안양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을 비롯한 348명의 학부모들이 제출한 「40년 이상된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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