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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 도입하기로

조례 제정, 예산편성 후 내년도 1월 시행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09:14]

성남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 도입하기로

조례 제정, 예산편성 후 내년도 1월 시행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06/22 [09:14]

[성남=김미경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선다.

시는 6월 21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했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청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만 24세에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연 100만원) 지급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점진적으로 7982명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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