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청렴 실천 다짐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 업체 청렴협약 체결 ▲ 2017년도 소방 관계 법령 개정사항 소개 ▲ 소방시설업 지도․점검시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렴공감대 형성과 소방시설 유지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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