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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이륜자동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 계획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5/24 [16:11]

안양만안경찰서,이륜자동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 계획

정태권 기자 | 입력 : 2017/05/24 [16:11]

[안양=정태권 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남부지방청에서 이륜차사고로 인해 57명이 사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안전모착용률은 78%로 벨기에 100% 독일∙ 일본99%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 

또한 근래 주문배달문화의 확산되어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의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등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주하는 차량은 무리한 추격대신 캠코더∙블랙박스등 채증 장비 활용하여 범법처리하거나, 위반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 단속을 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하여 처벌하는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조)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의 강화와 더불어 이륜차 이용 배달 업소방문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예방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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