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다음달 30일까지를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상습투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을 맞아 기온이 상승하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단속반 10명을 2개조로 편성해 관내 상습투기지역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 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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