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점검 실시

처인구, 도서관‧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29곳 대상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7/05/12 [10:09]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점검 실시

처인구, 도서관‧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29곳 대상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7/05/12 [10: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집회시설 등 공공시설 2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등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의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