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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7/05/12 [13:07]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7/05/12 [13:07]

[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6년 귀속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0.6~4.0%)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홈택스‧위택스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니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동안 5만3000여건의 신고를 받아 19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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