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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경비실 확대‧경비원 표준계약서 작성

전국 최초 경비원 처우개선방안 마련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7/05/11 [12:07]

용인시, 아파트 경비실 확대‧경비원 표준계약서 작성

전국 최초 경비원 처우개선방안 마련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7/05/11 [12:07]


- 용인시, 사업승인 때 경비실 휴게공간 확보 권고
- 고용기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도 적극 유도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실 면적이 현재 5평 내외에서 7평으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권장된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적극 유도된다.
 

용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이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현재 5평 내외인 경비실을 7평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때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경비실에 탕비실이 없고 휴게공간도 부족해 경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새로 하는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모범단지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경비원들의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달 중 관내 전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많은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경비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경비원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경비원들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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