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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30일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신규 지정 카네이션‧장미‧백합 등 11종 대상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7/05/04 [16:00]

용인시, 10~30일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신규 지정 카네이션‧장미‧백합 등 11종 대상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7/05/04 [16:00]

[용인=김재천 기자] 용인시는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0~30일 화훼류(절화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국산화훼류 11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이다.
 

국산화훼류는 국산(국내산) 또는 시‧군‧구명으로, 수입화훼류는 수입통관시 해당국가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시는 남사화훼단지, 도‧소매업체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수입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훼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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