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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오만한 어느 경기도 건설단체장의 '망언'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12:17]

[칼 럼] 오만한 어느 경기도 건설단체장의 '망언'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4/25 [12:17]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국장최근  「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에 대한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의  신문 [기고]는 한마디로 "오만" 이다 (경기일보 4월20일자 "기고문" 참조 ). 어떻게  종합건설 경기도회 회장이 경기도의원의 조례 발의를 "허구"라고 단정하여 낙인 찍을수 있는지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조례발의 대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여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켰다. 더구나 지난해 10월에  무기명 표결을 통하여 부결시킨 조례안을 "두 글자"만을 추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것을 어떻게 이해 하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발의 대표의원은 조례 부결 직후 분명히 "경제정의"실현과 "경제민주화"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조례의 "재상정'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밝혔었다.
 
경기도회 회장에게 묻는다. 이제가지 " 갑"인 종합건설에서 "을"인 단종 (하도급 ) 업체를 어떻게 대우하고 압박 했는지 아는가?  횡포는  알아도  실상이  '추잡'하여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는  기계설비 분리 발주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2회에 걸쳐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기자수첩>을 통하여 발표한바 있다 ( 미디어투데이 2016년 10월 11일자  [경기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갑질'건설협회], 동 10월 15일자  [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을"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경기도의회 ] 참조 )
 
이번에 발의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는  전면적인 분리발주 조례도 아니고 강제로 분리  발주 하라는것도 아니며,  공공건축물의 "신축공사" 에 한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절반정도의 분리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건축물 전체 수주액의 2~3%에 불과 하다. 분리발주 적용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종합건설업계는 "해괴한" 이유를 대면서 분리발주를 반대하는것은 "부자가 쌀 백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의 쌀 한섬을 뺏는것" 과 무엇이 다른지 " 갑"인 종합건설업계에  묻는다.
 
경기도회 회장은 기고문에서 "당사자간  이해가 상반되는것은 물론 종합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 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률 위반 문제와 시공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및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 책임 문제 그리고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 이번 조례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분리 발주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종관리에 지장이없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위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돼 있어, 공공 공사의  분리 발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하도급 실상에 대하여는 아는사람은 다 알고있다. 총공사비의 50~60%의 금액으로 저가 수주하므로 적정가격으로 시공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저품질 시공,관리비증가로 이어지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계설비와 같이 기술체계,학문체계,시공체계가 완전히 다른 공종은  분리계약하는것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두고 종합건설업계는 일부전문건설업체, 노동계, 국토부,행자부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는 기계설비공사는 분리계약 하고 있다. 선진국의  분리 발주 비율은 일본: 100%, 프랑스 :100%, 독일 : 95%, 영국 : 90%로 나타나고 있다 ( 송담대 서병택 교수 논문  )
 
우리나라에서도 " 경기도 기계설비분리 발주 조례" 와 유사한 조례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2016년 10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된후 뜻있는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 현재 4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였고, 찬성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심의(투표)시에는 전번과 같은 "꼼수"인 '무기명투표'를 하지 말고 찬반을 떳떳히 밝히는 소신투표를 채택 하기 바란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대표발의 의원을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국민피해 조장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라는 " 막말"로' 능멸'한 기고문을 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조례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에 출석시켜 진솔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종합건설업계의 '관제 시위(데모)" 와 공천권, 기득권, 학연, 지연을 이용한 각종 저질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고 ,< 안전>이 보장되고, 적정가 확보로 <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 경제민주화 >로 가며 ,후려치기 , 저가하도급, 대금지연및 대물지급 방지로  진정 <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 「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수원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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