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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리의 복마전' 안양문화원과 안양시장의 '결단'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8 [11:02]

[기자수첩] '비리의 복마전' 안양문화원과 안양시장의 '결단'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3/08 [11:02]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국장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의 " 반개혁적"  비호 세력의 발호가 이제는 도(度)를 넘었다. 그들은 문화원을 마치 '사유물" 처럼 행세하고 운영해 왔다.
 
이에 편승하여 하수인으로 전락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부 지도층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문화원이 왜 이렇게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오로지 자리 보존과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문화원 고유사업인 지역문화 계승 발전 선양,국내외 문화교류사업, 자료 수집 보존 보급등에는 무관심 하다. 이들은 오로지 문화원의 각종  사업을 "먹잇감"으로만 생각한다.
 
문화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필자는  <기자수첩 >"안양문화원은 비리의 복마전 "( 미디어투데이 2016년 12월 7일),  <기자수첩> "안양문화원 제멋대로 인사로 몸살 "(미디어투데이 2016년5월23일 ),  <칼럼> "안양문화원의 탈법을 철저히 감사하라" (미디어투데이 2016년 5월 31일 )<칼럼 >"안양문화원의 야비한 진실 게임, 이제는 돌아올수없는 다리를 건너다" (미디어투데이 2016년 8월 15일 ), <기자수첩 >" 안양문화원 퇴진요구 , 마침내 법원으로 가다"( 미디어투데이 2016년 8월 21일 ),등을 통해 인사, 회계, 법규 ,지침 위반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눈에 가시"로 보였는지 비리의혹 당사자인 K향토문화연구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문화원의 개혁과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고  안양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있는 "문화원의 "산 증인"인 J 부원장의 퇴진을 요구 했다 (브레이크뉴스 2016년 8월12일자  "안양문화원 J모 상임부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 기사 참조 )
 
한술 더 떠 문화원은  K소장 기사를 문화원 회원과 임원들에게 우송했다. 이에 J 부원장은2016년  8월 중순 K소장과 S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검찰로 이첩된 사건 처리가 지지 부진했다. 문화원은 집요하게 "고소취하"를 하수인을 통해  요구했다.
 
마침내 J부원장은 S원장이 신병이 중증이라는 하수인들의 " 거짓요구"에 굴복하여 2017년 2월 중순 고소를 취하했다. 사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신병이 중증이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 이었다.
 
시 감사실은 2016,9,26부터 9,30 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6,12,1감사결과를 공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비리내용, 수법,금액,재정상 조치등이 상세히 나와있다 
 
지방언론 에서도 '안양문화원 관리부실 40건 무더기 적발 " ( 경기일보 12월14일자 기사 참조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4대보험료 부당징수, 직원 부적정 채용,원천징수 납부의무소홀,강사료 부적정 집행등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문화원은 문제점을 개혁 하기보다는 비리로 점철된 치부(恥部)를 덮으려 하고있다. 문화원을 사유화(?)하는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현 60여명의 문화원 회원에 34명이 지난 2016년12월12일 무더기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더구나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안양 16명, 군포4명 수원6명 기타 8명( 대전,세종시,인천시 등) "이다. 더 가관인것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원서를 제출한것이 8쌍(16명)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가입 회원을 통해 문화원을 완전 장악하고자 하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장악한 후의 전횡에 대하여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원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28일이다. 현 원장이 4년 중임 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안양 지역사회에 꾸준히 떠돌고 있다.
 
 시 특정감사에서 신규회원 입회절차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받은 사실도 있으며, 더구나 원장은 문화원 자체 징수관 ,경리관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아 "시정요구" 됐다. 문화원 감사는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문제된 K향토연구소장의 개인계좌로 원고료, 시 보조금등을 입금 처리하여 사용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탈법 작업의 중심은 문화원 사무국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지난 12월12일에 입회한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원장은 임기 만료 1년전 (11월)에 선거하여야 하므로 "무더기 신입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 웃지못할 코메디다.
 
정관에는" 회원자격을 취득한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후 처리가 주목된다. 교묘한 탈법도 언론의 추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S 원장은 2013년12월 28일취임하여 전임 L 사무국장 퇴직후 K모, C모 사무국장을 3개월여 근무후 퇴직 시켰다. C사무국장은 원장에게 문화원의 각종 비리를 문서로 제출하고 시정을 건의 하였으나 본인이 퇴직하는것으로 결말이 났다. "적반하장"이다.
 
안양시는 특정 감사후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 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에게는 "훈계", 과장에게는 "주의" 의 경미한 징계를 했다. 동시에 제반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이행 될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임 사무국장이 발령된후 인건비 부당지급 의혹, 각종 업무처리의 부적정등이 있는 퇴직 직원에게 변상조치만하고 사법적 처리는 종결 (유보) 했다. 한마디로  "부당"하다.  도비와 시민의 혈세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직원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 문화원은 이에 대한 고려의 "재량권"이 없다.
 
필자는 최근 문화원의 감사 시정요구 처리 사항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할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느낌이다.특히 문화원이 2016년 유보된 사업비를 2017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누구를 믿고 이런 망동(妄動)을 하는지 그 저의를 묻는다.
 
원장과 향토문화연구소장은 책임에 합당한 거취를 조속히 결정 해야만 한다. 합당한 조치가 없는 "뻔뻔한" 지도자는 "허수아비"요 "질시"의 대상일 뿐이다 
 
현재 안양 60여만의 인구중 순수 안양시민은 10%도 않된다. 그런데 이들이 안양시의 행정, 사업,문화 ,예술 분야등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이필운 시장 주변에 포진하여  "안양 제일"을 외치고 있다. 안양시는 안양사람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원도 예외는 아니다. 전임 시의회 의장이 문화원 이사로써 원장을 감싸고  안양시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는 공직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필운 시장의 시정 장악력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더구나 이 시장의 "3선가도"에는 치명타다.
 
 비리의 복마전인 문화원 개혁이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이필운 시장의 임기말 지도력 공백은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 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언론과 많은 시민이 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다. 이필운 시장의 문화원 "개혁의 칼날"의 향방을  주목한다. ( 안양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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