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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감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나서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4/11 [09:07]

성남시, 민감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나서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04/11 [09:07]

성남시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중(지난해 4월 자료사진)
[성남=김미경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산모 등이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시내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 생활환경팀 실무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의 생활화,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환기구 청소 등 시설 관리책임자의 유지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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