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90여명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내의 음식판매업소,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여부, 종사자의 보건증 소지여부, 부패‧변질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음식물을 조금만 소훌히 관리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의 식중독 3대 예방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