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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1곳 국공립어린이집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계도기간 이후 담배 피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07:54]

성남시, 61곳 국공립어린이집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계도기간 이후 담배 피다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7/03/13 [07:54]

[뉴스뷰 | 성남 김미경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내 61곳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1.24)해 오는 4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역별로 수정구 16곳, 중원구 26곳, 분당구 19곳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하며, 출입구부터 10m 이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단속이 이뤄져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야탑역 광장을 포함해 모두 1428곳으로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01곳이다.  법 적용을 받는 금연 구역은 흡연 과태료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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