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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싱크홀 집중관리

목인균 기자 | 기사입력 2017/02/17 [10:01]

안산시,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싱크홀 집중관리
목인균 기자 | 입력 : 2017/02/17 [10:01]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뉴스뷰 | 안산 목인균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해빙기 낙석·붕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0까지(14일간)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축대ㆍ옹벽 등 집중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은 터파기, 흙막이 등 건설공사장 11개소, 낙석,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4개소, 전도위험이 있는 옹벽 8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됐고 시설별 관련부서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뜬돌 발생 여부, 구조물의 배부름, 균열, 침하 및 세굴 현상, 낙석방지망 등 보강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3월말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까지 정기ㆍ수시점검 등 예찰활동이 지속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 되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시는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대형공사장이 많아 공사장 내 화재예방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싱크홀, 균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옹벽 균열, 절개지 토사유출, 낙석, 지반침하 등 생활주변 해빙기 위험요소 발견 시 스마트앱 안전신문고나 해빙기 상황반(☎481-2162)으로 신고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해빙기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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