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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17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및 공중화장실 응급 경보기 설치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2/29 [10:10]

광명시, 2017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및 공중화장실 응급 경보기 설치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12/29 [10:10]
- 지방보조사업 비리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광명시가 내년부터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에는 응급 경고음 발생기를 갖추며, 지방보조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입법 예고가 끝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명시는 그동안 예산을 반영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왔으나, 조례로 명문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사, 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총 2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근거규정 마련으로 응급장비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민방위대원․학생․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과 생활안전,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항목 등을 담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공중화장실 응급 경고음 발생기 설치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시민 수요를 파악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시 예산으로 교부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광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017년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렴한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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