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은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 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자료분석과 충분한 논리로 교육청관계자들로부터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이끌어내고, 개선한 부분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행감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 의원은 655억 스쿨넷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3개 통신사만 참가자격이 있는 제한경쟁 입찰에서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기교육청만 공동수급을 허용해, 경쟁 입찰 목적인 예산절감 이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전국 유일 공동수급 허용에 대해, “L사가 제기한 ‘스마트IT’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패소에 따른 46억의 배상에 따른 보복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도교육청 및 지원청의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이 겨우 9%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위해 법률에 원문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경기도내 학교시설중 재난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가 41개교에 불과하고 또 이들 학교중 고작 10개교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다며 재난대피시설 학교 대부분이 특정 시·군에 몰려있고 지역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종합적인 재난 대책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달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 체육 특기생 육성 진로계획 조차 없다며 조속한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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