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포곡 축산농가에 대한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2일 정찬민 시장이 직접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지원과 단속 2가지 방향에서 실시된다. 단속은 한층 강화된다. 용인시는 악취전담TF팀을 구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한 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악취발생 농가에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비도 현재 1t당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벌인 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악취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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