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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관련 조례 개정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12.31.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결정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17:3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관련 조례 개정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12.31.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결정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11/22 [17:30]

-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지원사업에 더하여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례의 정비와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연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토대로 기금을 통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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