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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이달 30일까지 실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16:09]

안양시,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이달 30일까지 실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11/22 [16:09]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이나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해 멸실 사실이 명백할 경우도 같이 취급하게 된다. 시는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김완숙 안양시세정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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