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양념류‧젓갈류‧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유통대형매장‧중소형마트 등 145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것을 비롯해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또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해 고춧가루, 김치류 제조업소 23곳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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