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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원예농협조합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 1

10월 29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10/31 [11:53]

안양시 원예농협조합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 1

10월 29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10/31 [11:53]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11일 실시하는 안양원예농협조합장 재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3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 전송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11월 3일까지 발송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동안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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