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찬민 시장,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 남경필 지사에 공식 건의문 전달“절약된 예산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사용을”
- 재정부담 완화·접근성 양호·넓은 부지 제공 등 이유 제시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옛 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 건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 정 시장은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는 명분을 ▲대규모 예산절감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 ▲확장성과 이전예정지의 환경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공문에서 “경기도청 이전문제는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시가 옛 경찰대 부지중 8만1천㎡를 LH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협의하였기에 위 3가지 사유로 경기도청 부지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대규모 예산절감이다. 광교지구의 경우 예산이 3,300억원에 토지매각 수익금 1,500억원 등 총 4,800억원이 투입될 상황이지만, 옛 경찰대 부지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절약된 예산은 31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도청 이전에 쓰일 광교지구 수익금은 광교지구에 재투자해 광교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 이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지리적인면에서도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광교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에서도 옛 경찰대 부지는 광교보다 면적이 4배나 넓어 경찰청·교육청 등 도단위 기관이 모두 들어와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했다. 또한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법화산 자락에 있어 환경도 쾌적하다고도 했다. 정 시장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옛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 이전은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기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시의 제안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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