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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대면책 검거 구속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09:32]

안양만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대면책 검거 구속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10/10 [09:32]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16. 10. 5.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등지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면 편취한 조직원 모집책 A씨(24세, 남), 대면책 B씨(24세, 남) 등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년 3월경 검거 구속하였던 보이스피싱 총책 D씨(23세, 남)의 조직원중 미검 도주자들로써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해당 조직일당 전원(9명)을 검거한 것으로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 ‘금융계좌가 도용되어 수사중이다.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모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말로 속여 K씨(33세, 여)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채고, 다른 피해자 L씨를 같은 방법으로 3,66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조사를 진행할테니 중간에 전화를 끊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만약 지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접근,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연인출제, 이체한도 축소, 휴면계좌 거래정지 등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토록 한 후 대면해 받아가는 신종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한번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우니 의심스러운 전화는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은 후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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