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은 원안가결됐고,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1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입·세출 예산안 2건 수정가결됐다. 특히, 유진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의 시간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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