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20일 관내 중앙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아파트·상가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