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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있다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간호옥 교수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4/07/28 [10:48]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있다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간호옥 교수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4/07/28 [10:48]

요즘 세간의 화제는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1977년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12년만에(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어 몸이 아프면 누구나 마음대로 병원을 찾아갈수 있는 개 보험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인 건강보험제도가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 때문에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보험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며, 근로소득(보수월액)외에 종합소득이 7,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재산(주택, 토지, 전·월세등), 자동차, 세대원의 성, 연령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부과하고,  500만원 초과세대는 종합소득, 재산(주택, 토지, 전·월세등),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4천만원이하,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4천만원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어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너무나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하였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도 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은 ‘유자식 상팔자’라하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게되면 ‘무자식 개팔자’라는 우스개소리까지 있다. 그만큼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는 반증이다.
 

빠른시일내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실성있는 공정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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