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수성 제대로 반영 안됐다. 강력 요구' 택시 193대 감차 대신 97대 증차 확정경기도 택시 총량 재산정 심의서 용인시 요구 수용
- 신분당선 개통 및 방학‧관광비수기 조사 불합리 주장 당초 193대를 줄이도록 했던 용인시의 택시대수 조정이 오히려 97대를 늘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용인시는 8일 열린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97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택시대수는 현재 1,575대에서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를 늘릴 수 있게 돼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면허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용인시와 기존 택시사업자는 감차를 했을 경우 1대당 1억3천만원씩 총 251억원을 보상해야 했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이용도 편리해지게 됐다. 이번 증차 조정은 지난 1월에 산정된 193대 감차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용역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재산정 용역을 승인한 것은 당초 총량조사에서 용인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하루 114,901명의 신규 택시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시 관내에는 대학 9개를 포함해 학교가 229에 달한데다 연간 관광객수도 1,360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방학기간과 관광비수기인 1~2월 조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공고되는 대로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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