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복지동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의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5월까지 총 31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빈곤·장애·무지 등으로 제때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정해진 시간에 가까운 복지동을 방문하면 되는데, 광명 1,2,4,5,7동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 철산2동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철산4동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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