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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보복운전(특수협박) 피의자 검거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7/04 [09:57]

광명경찰서, 보복운전(특수협박) 피의자 검거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7/04 [09:57]


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는 광명시 일대에서 피해차량이 급진로 변경을 하여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급제동, 급진로 변경을 하며, 보복운전(특수협박)행위를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해자(최00,61세)는 승객 7~8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해 가는데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본인을 위협하여 신고하였다.
 

피의자(장00,28세)는 회사원으로, 피해차량이 급진로 변경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약 50미터에 걸쳐서 급진로변경 후 급제동 2회,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는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출석시켜 영상 보여준 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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