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최00,61세)는 승객 7~8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해 가는데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본인을 위협하여 신고하였다. 피의자(장00,28세)는 회사원으로, 피해차량이 급진로 변경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약 50미터에 걸쳐서 급진로변경 후 급제동 2회,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는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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