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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달간 383대 적발해 1억7천만원 징수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 단속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6/17 [13:20]

용인시, 한달간 383대 적발해 1억7천만원 징수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 단속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6/17 [13:20]

‘체납차량 꼼짝 마!’

용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여 동안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실시해 모두 38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 및 구청 세무과 직원 90여명이 15개조를 편성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도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상습 체납차량 3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1억7천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중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모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427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25대에 체납액은 3,612만원이었다.


대포차 단속에는 징수과 체납기동팀 11명이 나섰다.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 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17개의 폐업법인에서 대포차량 21대를 견인했다.
 

이 차량들은 총 7억8,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돼 시는 차량들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것은 B주식회사로 1억7,100만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갈 수 없게 주·야간으로 주소지 등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다”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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