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등 체납액 108억 7천만원, 5만5천 건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천시 관리 대포차량 643대까지 단속해 현장에서 발견되면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황인화 세정과장은“시와 경찰서간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로 100억원 넘게 체납하고 있는 1만 3천명의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도 집중 단속해 사회 안전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소사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체납액 3천3백만원, 차량 21대를 단속한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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