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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고양시 입장(전문)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5/17 [14:58]

고양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고양시 입장(전문)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5/17 [14:58]

아이들의 미래가 고양시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창조적 혁신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정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간절한 요구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도시형공장은 전임시장 시절인 2003.6. 국토교통부에서 행신2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결정되었으며, 2009.10. 현 포스콤에게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8.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제기되었고 고양시 역시 도시형공장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0.10.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하였으나, 「학교보건법」및「건축법」등 관련법령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하여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아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2부시장 중심의 TF팀 구성을 특별 지시하여 대책위·사업자와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방사선 문제는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재호 당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와 방사선 성능실험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협의하여 방사선 안전성 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붙임1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진행 사항”)

4. 주민들이 요구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2015.9.30. 이후 건축허가를 미취소한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력한 의지로 공사재개를 진행하고, 이전의 건축허가 반려 행정심판 결과(학교에 대한 일조권·조망권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를 들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내에 재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건축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장 전결사항)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의 일방적 직권 취소는 법률자문 결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입장이어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직권 취소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시 및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공사방해 및 반대 민원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사업자가 시와 주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책위에서 제기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입니다.

  나.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 인근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약에 대하여 그동안 시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013.1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반영을 위한 고양시의회 승인 ▲토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건축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시의 독자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 고양시는 혁신적인 창조교육 공동체 활동이 가장 우수한 서정마을 지역을 에코교육시티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평생학습센터 건립, 성사천(공원녹지 등) 생태환경개선, 서정초·중·고 창조교육지원, 에코라이프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으로 3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6.12. 준공예정인 행신종합사회복지관내에 평생학습센터(1개층)를 우선 설치하여 서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공동체 연계사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붙임2 “에코교육시티 계획”)
 

5. 고양시는 식사동 양일초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여 201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학습권 및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도시형공장을 추가하도록「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검토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개정 추진을 요청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오랫동안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시는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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