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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21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02 [08:05]

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21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5/02 [08:05]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하여 1700여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안양시 체육회 산악연맹 인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산과 들에는 예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 있고 고목 나무에도 연둣빛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양시 체육회 산악연맹에 관한 민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산악연맹은 2015년 10월 28일 창립하고 2015년 11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에 공문번호로 승인했다고 규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위와 다릅니다. 경기도 산악연맹은 안양시 산악연맹의 지부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토록 이사회 안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임시 이사회와 11월30일 총회를 개최하여 안양시 산악연맹의 지부설립의 건을 심의 하였으나, 서류를 보안하여 재 심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경기도 산악연맹 규약 제8조1항2호에 의해 현재 가맹되어 있는 안양시의 7개 산악회원단체의 권리 침해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양시 산악연맹은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산악 연맹규약은 마치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제2장 제5조에서는 경기도 산악연맹과의 권리와 의무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안양시 산악연맹 7개 단체는 하나도 안양시 체육회 연맹에 가입이 안되고, 현 산악연맹만 안양시 체육회에 인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경기도 산악대표선수도 몇분 계시고 국가대표 코치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안양시 산악연맹에는 한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필운 안양시 체육회장님께 묻습니다.

첫째는 안양시 산악연맹이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인준이 안되었는데 규약에는 승인되었다고 하는 점은 무슨 이유이며,
둘째는 경기도 산악연맹으로부터 인준 받은 7개 산악단체는 모두 배제되고 현 안양시 산악연맹만 인준해준 까닭은 무엇인지,
셋째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준도 못받는 허약한 단체가 60만 안양시 엘리트 산악운동을 책임지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부분도 있으면 서면 제출바랍니다.

또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데 양쪽의 갈등이 없이 공정하게 잘 통합되어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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