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화재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5일 개정 후 시행되어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왔으며, 동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2015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세대에 소화기 1천637개, 화재감지기 4천298개를 보급한 바 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광명1동과 광명5동의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 세대 중 취약세대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각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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