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회사원으로, 피해자가 추격한다는 이유로, 광명시 시내 총 1.8킬로미터를 급진로변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하여 역주행을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운전뿐 아니라,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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