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수 있는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전 직원들의 서약서 작성순으로 진행되었다. 반부패ㆍ청렴 결의문에는 ▴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 지위ㆍ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금품 향응을 받지않으며 ▴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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