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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도 개표참관인 신청할 수 있어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25 [10:37]

선거권자도 개표참관인 신청할 수 있어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25 [10:37]
-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간 인터넷·서면 접수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을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고)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부를 순회하면서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 자격이 없다.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75명의 신청인원을 선착순 접수받아 최종 15명의 개표참관인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간이다.

개표참관인 신청서는 안산시상록구선관위에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상록구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투표지에 손을 대는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질서 있는 개표참관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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