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성남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위반 땐 세금 추징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08:53]

성남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위반 땐 세금 추징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17 [08:53]

성남시, 사후관리 강화해 조세 형평 이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4월 29일까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299건의 실태를 조사한다.  불법 임대 등 감면 조건 위반 땐 세금을 추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조세 형평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지식산업센터(414건), 연구소·벤처기업(400건), 사회복지분야 시설(313건), 학교·종교단체(172건)이다.

이들 기업·시설·단체, 개인 등이 최근 3년간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3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성남시 부동산 취득세 총 신고액 1조3300억원의 26%를 차지한다.

취득세 등의 감면은 산업 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2~5년간 세금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성남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 몰려있는 중원지역 지식산업센터, 판교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입주한 기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과 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주요 추징사례를 안내하고,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사후관리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감면 부동산 448건을 적발하고, 모두 94억원을 추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