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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행정처분 예고 통지문 발송

-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2,576명에게 발송 -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19:17]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행정처분 예고 통지문 발송

-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2,576명에게 발송 -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17 [19:17]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행정처분 예고문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2,576명에게 발송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 압류, 가택수색, 채권압류 및 추심, 보증금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착형 현장 체납징수 활동도 병행하여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이번 예고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ARS(1588-6128)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과(☎481-6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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