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임병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취약계층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IT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 통신망이 잘 깔려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정보화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전체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소외계층의 PC 및 모바일 융합 기기에 대한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학술용역 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비 지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생산 사업장에 대한 지원,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제품의 유․무상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의원은 “인터넷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PC․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접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통한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사회 안정에 경기도가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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