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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

정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3/10 [08:47]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

정진태 기자 | 입력 : 2016/03/10 [08:47]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있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의 당연한  요청으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의원은.의결권,행정감사 및 조사권,관련서류 제출요구권,선거권,의회소집 및 의원자율권,청원의 심사처리권 등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회에는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과 의무는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서 나온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요즈음 임시회 기간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몇몇 시 의회에서는 볼성 사나운 장면을 볼수있어 (상대방에게 삿대질.욕질.고함질.멱살잡이질 등) 주민들과 시민 방청객들에게 실망을 주다 못해 야유를 받는 현실까지 왔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답게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이 있다면 강력한 행동(경위발동해서 퇴장명령 등)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모범적인 의사활동을 하도록 유지 해야할 것으로 본다.(의장의 카리스마를기대하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면 더 큰 잘못이다.

(과의불개면시의과의) 라는 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이 바라는 모범적인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감사하여 투명성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다하여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결과를 기다리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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