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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사는 흑(黑)이요 백(白)이요

잘못된 언론 플레이가 여러 사람을 울린다.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5/11/07 [13:39]

당신의 기사는 흑(黑)이요 백(白)이요

잘못된 언론 플레이가 여러 사람을 울린다.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5/11/07 [13:39]

안양의 언론인이라 자처 하는 어느 기자가 어떤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자기가 발행 하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올렸다. 기자는 행사하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어느 익명 제보자의 말을 듣고 편향적 이고 주관적인 기사로 일관했다.
 

나중 행사측은 그 기자가 사실과 달리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들을 폄훼하고 행사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 시키는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소를 하였다.
 

이후 글을 쓴 기자(피고소인)는 잘못된 기사를 써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 하면서 대가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과 공식사과 및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들의 주장하는 당위성의 글을 본보에 실어주게 된다.
 

행사측은 고소를 취하 해주고 기자에 대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여파로 그 지역 정치인들의 공문, 언론보도자료 배포, 허위사실 발표 등으로 기자회견, 고발, 고소, 등 정치적 이권과 갈등이 이어 졌다.
 

그 기자의 일률적이고 편향적인 기사는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글을 쓴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자질과 공정을 갖추고 있는 자 인지 이글을 읽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한다.
 

미리 밝혀 둘 사안은 아래 기사나 내용에서 밝혀진 자와 공인으로 미리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고소 고발 건으로 실명이 밝혀 진 사람들은 익명을 쓰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지난 5월 30일 개최된 난치병어린이와 장애인청소년을 돕고 등산으로 내 건강도 지키자는 취지의 “제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가 있었다.

이 등산대회의 행사를 인터넷신문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대표기자는 이렇게 기사화 하였다.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가 "출정식" 방불, 안양시장은 "들러리"로 전락[칼럼]

  

“생활체육 등산대회 목적이 "아리송" 하다는 중론”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 가 지난 30일 실시한 " 2015년 제1회 안양시장기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 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최측은 등산대회의 목적을 "등산으로 흘린 땀을 건강으로 보답하고 난치병어린이와 장애인을 돕는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논란은 '시장기 등산대회'의 '적절성' 여부부터 발단됐다. 


 

주최측의 면면이 공정성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담당부서는 등산대회에 "시장기"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 허가했다. 이로써 사소한 행정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생활체육회에서는 시장기 명칭 사용을 반대 했으나 ' 강행'했다는 전언이다. 생활체육회와 담당부서를 깔보고 얕 잡아본 것이다. 


 

물론 담당부서는 국민생활 '진흥'이라는 순수성을 고려하여 허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장은 정통 '정당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차기" 안양동안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가 예상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물론 정당인과 생활체육인과는 별개다. 그러나 이를 간과한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행사 내내 등산연합회의 위법과 탈법으로 의심하게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위법 의혹이 있는 구체적 행위로  첫째 등산대회에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고 참가를 권유하는 '의문의' 전화와 경품 내역이 인쇄된 "찌라시"의 대량 배포 ( 등산대회 개최 요강에 버젓이 '금품 제공 사실'을 명기 )한 행위,  


 

둘째 경품 퀴즈를 통해 A모회장의 이름을 홍보하고 행사 내내 A모회장의 이름을 연호한 행위. 


 

셋째 각종 경품과 1위(50만원) 현금 시상 등을 포함한 시상을 A모 회장이 직접 한 행위. 시상은 시장 (담당국장 대행)이 하거나 적어도 안양시생활체육회장이 했어야만 했다. A모 회장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상자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넷째 등산대회 홍보 프랑카드를 A모회장 지역구에 중점적으로 게첨한 행위. 프랑카드의 절반인 30여개를 게첨하고 연락 전화번호를 A모회장 사무실 전화로 명기한 행위 ( 지역구 인구는 25%에 불과) 와 2주 이상 장기 게첨을 방치한 행위등이다. 동안구청의 '봐주기'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행사 취지가 ' 난치병 어린이와 장애인 돕기'라면 당일 접수된 후원금이나 상금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이중 상당액을 상금으로 제공된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여섯째 안양시 행사를 의왕시 모락산에서 진행한 배경과 국회 심재철의원이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과의 연계성 문제등이다. 


 

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및 음식물 제공 행위) 에 대비하여 익명의 시민이 행사 전체를 녹화(음향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관위의 조사와 차후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A모 회장은 의도적으로 "시장기 대회"임을 빙자하여 안양시장과 시의회의장, 새누리당 시의원과 지역 위원장등을 끌어드려 화합의 인물로 부각하고, 본인의 위법행위를 감추고 "시장기 대회"를 A모 회장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줬다는 의문 제기에 답 해야 한다.. 


 

또한 등산대회 진행에서 예상되는 본인의 위법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시장기 대회"를 끌어 드렸다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폭발적인 항의성 성토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 추궁등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이번 행사는 경위야 어떻든 안양시장이 A모회장의 홍보 자리를 펴 줬으며 안양시장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시장의 "들러리" 에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비서실은 '무한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자의 안양시장 취재에서는 이 시장은 아직도 이번 등산대회를 순수한 생활체육인의 행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머지 않아 차기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래서 안양시민은 '행복" 하다. ( 정치부장 / 경기취재본부장 = 안상일 대표기자 )  
 
  

이 기사로 인한 기자회견, 고발, 고소, 정정보도, 사과 등이 야기 되었다. 현재 안양시 등산연협회 회장은 이정국 이다. 이정국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다.
 

미디어 투데이 안상일 기자의 위 등산대회 기사가 나중 그 지역구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색깔이 대립 되고 급기야 당파의 실리를 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냐. 안했나를 따지면서 마침내 새누리당 안양시 동안을 심재철 현 국회의원은 6월4일 본인명의로 작성한 공문을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등산연합회장에게 보내면서 안양시 등산연합회 이정국회장의 인준을 취소할 것을 요청 하였다.
 

심의원이 이회장의 인준을 취소하라는 공문 내용은
1. 이정국회장 임기만료 되었다.

2. 제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생활체육의 정치중립성을 해친 안양등산연합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하다.
 

붙임으로

1) 안양시등산연합회회장 이정국의 인준동의취소 사유

2) 2015. 6. 3. 자 미디어투데이 칼럼기사를 공문에 첨부 하였다.
 

안양시 등산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뒤늦게 경기도 등산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알게 되었고 경기도 등산연합회 측은 심의원의 보낸 공문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과 안양시 등산연합회 회장 자격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 의원의 공문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고 일축하였다고 이정국 회장은 말한다.
 

6월3일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가 보도한 기사(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가 "출정식" 방불, 안양시장은 "들러리"로 전락[칼럼] 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바로 등재되었다.
 

이 기사를 읽어 본 미디어뉴스타임(최병군 편집국장) 기자는 안상일 기자의 편향적 이고 주관적인 글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 여러 지인과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지 미디어뉴스타임에 본문 내용을 그대로 등재 하였고 SNS 등에 기사를 올렸다.
 

나중 이 기사를 SNS 등에서 검색하고 읽어본 안양시등산연합회 관계자들은 거친 항의와 기사를 올린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 등 강력한 대처를 취하겠다고 하여 최병군기자는 안상일기자가 쓴 기사를 본보에 올린 이유에 대해 기사를 쓰고 보도했다.

 

 

안양시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 인터넷신문 M 언론사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칼럼]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가“출정식”방불, 안양시장은“들러리”로 전락 이란 M언론사 A기자가 쓴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에 등재 된 것을 검색하고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 하고자 본보(미디어뉴스타임) 4일자 안양시 면에 올렸다. 

   

그런데 본보에 올린 기사를 본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 관계자가 기사를 내리라 공개사과를 하라는 등 선방을 날린다. 무슨 공개사과를 하란 말인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더 빠르게 알려주기 위해 SNS 등에 기재 하고 전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등산대회 관계자는 이런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사실을 찾아내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야기 되었다면 기사를 쓴 사람을 상대하여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던지 공개사과 또는   기사를 내리라고 해야지 공개적으로 기사된 글을 본보가 올렸다고 공개 사과 및 기사를 내리라고 한다면 누가 글을 쓸 것이며 누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 하겠는가. 오히려 등산대회가 정당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였다면 기사를 쓴 언론사 언론인을 상대로 반박기사를 써서 대처 하고 묻고 따져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시민의 알권리를 본보는 그대로 문장하나 고치거나 바꾸어서 기사화 한 것이 아니며 사실 그대로 M 언론사 A 기자가 쓴 기사를 올린 것뿐이다.

   

기사를 내리라 할 사람은 안양시등산연합회가 아니라 M 언론사가 본보에 기사를 내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허락 없이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를 위반 하였다면 본보는 사과하고 내려야 할 것이다. 

   

이어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도 같은 날 늦게 반박보도기사를 냈다. M사의 A기자가 기사를 허위유포 하고 편향적으로 기사를 썼다면 따져 묻고 법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이 있으면 지적하라 그것이 국민생활체육회 등산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요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M언론사 A기자의 기사가 정론직필이라 본보에 올린 것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등재되는 이유와 관계는 무엇이고 얼마나 공정한 기사인지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A 기자는 언론인으로 일한지 20여년 된 것으로 안다. A 기자가 올린 기사를 보면 편향적 즉, 일방적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용을 전재로 한다. A기자의 기사내용을 들추어 보면 대부분 ~증폭된다, ~적절성, ~예상된다, ~의심하게 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된다, ~전도 된 것이다, 등으로 기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은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 어느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한 추측성이고 A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기사를 쓴 것이라 본다. 

   

A 기자에게 물었다. 왜 기사를 편향 적으로 쓰는가. 그는 말한다. 편향적도 아니요, 자기 언론관에 입각 하여 기사를 썼을 뿐이다. 라고......‘ 

   

A 기자가 편향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등산대회 당사자들이 당신이 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분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아우성 인가. 

   

아우성은 그러하다. 펙트를 전제로 한 기사,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않은 기사를 썼어야 함에 불구하고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여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펙트를 갖고 기사를 썼다면 등산대회 당사자 쪽에서 A기자의 대한 반박보도 기사를 썼겠는가. 

   

A기자는 사실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썼어야 한다. 그날 행사 현장에 나와 직접 취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인터뷰하고 적고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사화 했어야 하지 않는가. 현장 스케치도 안하고 현장 분위기도 모르면서 남의제보에 의존한 편향적 기사를 어느 누가 공정한 기사로 인정 하겠는가. 

   

언론인 20년 생활을 자처하며 언론관을 내세우고 자기가 쓴 글은 남들에게 대단한 가치로 본이 되고 모든 글이 정이라 생각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서는 가히 짐작하는데 나이 드신 언론인으로 먹고 살기위한 몸부림, 이렇게도 안하면 갈 곳은 정해져 있으니 그나마 이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유세라도 펼칠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후배 언론인에게 본이 되려면 정론직필 하여 기자의 품위를 올리시고 차후 이름 석 자라도 작은 지역에서 좋게 기억 되려면 편향적 편파적 이기적 기사는 자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나랏일 하는 관료들이 잘못 하고 고치지 않고 안주할 때는 다르다. 거침없는 쓴 소리를 다하고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망설임 없이 꾸짖고 날을 세우기를 바라며 많은 단체 행사의 따위의 잘 잘못을 언론에 회자 하고자 한다면 소신껏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전하고 모든 것은 쌍방의 목소리를 듣고 가능하면 공평한 소리를 울려 줘야 할 것이라 본다. 

본보에 두 기사를 올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나이 드신 언론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기자 

    
 
 

이와 같이 최병군기자는

 안상일기자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쓴 글이 얼마나 상대를 폄훼하고 명예훼손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알리고 자 함이요 언론인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지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자기 입맛대로 주관적인 기사를 쓰고 남을 폄훼하니 결과는 고소 당해 잘못을 인정 하고 고소취하를 위해 정정 보도를 하고 공개사과 까지 하는 부끄러움과 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안기자는 등산연합회 측의 요구를 받아 주고 등산대회 정당성의 글을 기재한다.

 

 

안상일 기자 ㅣ 기사입력  2015/10/13 [17:52]

  

 <  정 정 보 도 문>

 

안양시 등산연합회 (회장 이정국 )는 2015년 5월 30일 안양시 호계3동 소재 안양교도소 

운동장과 모락산 일대에서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0여명의 동호인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이후 미디어투데이사는 2015년 6월3일 안상일 대표기자의 칼럼을 통하여 잘못된 기사 내용으로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안양시 등산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바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미디어투데이사와 저 안상일 대표기자는 앞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충실할 것을 약속 하며 안양시 등산연합회 (회장 이정국)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미 디 어 투 데 이  
 


 

등산대회 측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글을 본보에 기재한다.
 

 

< 칼 럼 >서동부언(胥動浮言)과 사필귀정(事必歸正) 사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선진 체육문화 창달이라는 생활체육의 위상에 걸맞게 안양시등산연합회(회장 이정국)가 주최/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진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2015년 5월30일 안양교도소운동장 및 모락산 일대)가 어처구니없는 풍파를 겪고 있다.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대표기자의 칼럼(6월 3일자)이 그 시발점이었는데, 이제라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칼럼 내용으로 제1회 안양시장기등산대회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안양시등산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칼럼을 삭제한 것은 개선광정(改善匡正)하려는 용기로 알고 높이 평가하고자 하며 정론지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안상일 대표기자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칼럼을 자신의 주관만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쓴 것인지는 기자의 양심에 맡기겠으나 지역의 4선 국회의원 심재철은 그 칼럼을 근거로 이용하여 경기도연합회에 안양시등산연합회장의 인준취소를 요청하였고 등산연합회의 사과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은 김대영 시의원 외 4인의 고발로 돌아왔다.  


 

더욱이 안쓰러운 것은 글을 쓴 기자가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정정보도까지 한 칼럼의 허위사실을 가지고 서동부언(胥動浮言)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안양시의원 김대영 외 4인의 행태는 무고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백치의 만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안양시등산연합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대영 외 4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이렇듯 안상일 대표기자의 잘못된 칼럼으로 촉발된 제1회 안양시장기등산대회의 성공을 폄훼하는 풍파는 현재진행형 이나 5000여 안양시등산연합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합심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해 본다. (글 = 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 사무차장 서은미) 


 

 # 외부 필자 칼럼은 본사의 사시 (社是)및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안상일 기자의 기사는 공정하고 정당한 언론보도를 하지 못하였고 본인 스스로가 언론관에 입각하여 쓴 글이라 하였지만 결국엔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이처럼 한쪽을 폄훼하고 몰아붙인 기사가 정치적 파동을 양산 하고 안양시등산연합회 회원들은 8월1일 심재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난치병 어린이 돕기 제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등산대회”를 폄훼하는 공문을 경기도 등산연합회에 보낸 심재철의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는다.

그 이유는 심재철의원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경기도등산연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정국회장 인준을 취소할 것을 요청 했고 “향후 안양연합회로 말미암아 경기도연합회와 생활체육회가 정치중립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생기게 되고 예산 등 업무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여 현직 국회의원의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여, 순수한 생활체육단체를 겁박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항의 하고자 집회 하는 것이며 국정을 살펴야 할 4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지역의 시민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인식 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억지주장과 사실왜곡으로 안양시등산연합회 5,000여 회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일관한 처세를 꼬집어 공개사과를 요구 하였다

하지만 등산연합회의 입장과 달리 그 후 심재철 의원은 공개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안양시 새누리당 시의원 5인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제1회 안양시장기등산대회의 입상자 추첨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안양시 등산연합회 회장을 고발 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 한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 

 

이정국 새정치 안양위원장, 추첨 조작의혹으로 고발당해 

   

- 이석현 부의장 “당첨자가 어떻게 알고 미리 대기?” 

- 이정국,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추첨조작 등 19건 범죄혐의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를 주최 및 주관한 안양시등산연합회의 회장인 이정국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이 등산대회에서 입상자들을 사전에 내정하고도 추첨을 가장하여 2천여 명의 참가자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등산대회의 입상자 순의는 형식상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2등 입상자들은 추첨하기도 전에 미리 마이크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2등 시상을 하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조차 “어떻게 알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라며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1등 입상자들도 일찌감치 추첨이 진행되던 때부터 사회자 뒤에 앉아 있다가 1등 추첨 직전에 일어서며 수상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악회에서 단체로 참가한 어떤 참가자는 동료들의 추첨권을 여러 장 가지고 있다가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다 짜고 치는 대회”라며 분통을 표시하였다. 내정된 입상자들에게는 이정국이 직접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조항도 위반하였다. 
 

제1회 안양시장기 등산대회는 안양시장이 주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포스터에는 주최·주관이 모두 안양시등산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고, 안양시등산연합회의 사무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당법의 ‘정당 지역사무소 설치금지’를 위반하면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대회였다. 대회에서 축사를 한 안양시생활체육회장도 “ 꼭 무슨 전당대회 하는 것 같다”고 놀라워했다. 
 

고발자인 김대영, 이승경, 음경택, 김필여, 이보영 안양시의원들은 “안양시민들이 참가하는 등산대회라서 안양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이 모두 정당을 초월하여 등산대회 개최에 협조를 하였는데도 새민련의 이정국 위원장이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에 등산대회를 이용하고 추첨을 조작한 증거가 제보되어 온만큼 사법기관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정국은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안양시민들을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등산대회의 추첨 조작 외에도 정당 지역사무소의 불법설치 ,상습불법선거광고, 상습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19건의 범죄혐의가 지적되었다. 이정국 의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선거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다가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준수촉구조지를 받은 바 있다. 

2015. 8. 7. 안양시의원 김대영, 이승경, 음경택, 김필여, 이보영 

   

 

그러나 안양시 등산연합회 측은 제1회 안양시장기등산대회의 입상자 추첨에 있어 조작이나 사전내정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발인 새누리당 5인을 역으로 고소한다.

고소이유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이다.

 

 

<새누리당 5인의 보도자료 대한 반박기사>  

   

제1회 안양시장기등산대회의 입상자 추첨에 있어 조작이나 사전내정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날 폐회식 행사는 김백성 준비위원장 체제하에 외부초빙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폐회식의 단상에 있는 내외빈 들에게 추첨을 부탁하여 추첨 인사를 수시로 모셔서 돌아가며 추첨을 했는데 어떻게 추첨을 조작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다양한 성격의 안양시등산연합회 소속 산악회의 회장들과 회원들이 서로 당첨되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첨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들의 의식구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천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로 진행한 순위 추첨을 어떻게 내정하고 무슨 수로 조작한단 말인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추첨 조작 주장은 권력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우리 안양시등산연합회를 길들이기 위한 비겁한 날조일 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일부 시의원들의 고발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당연히 무고죄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진정성이 더욱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등산대회 당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대회 참가자들에게 물품봉지를 열심히 나눠주며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000시의원과 xxx시의원, 대회기념촬영 때 등산연합회 화이팅을 외치며 함께한 △△△시의원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지금은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번 고발관련 보도 자료의 고발자로 연명한 시의원이기 때문이다. 

   

왜  보도자료에 고발자로 연명한 새누리당 시의원은 추첨조작 운운하는 것이 허위사실임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고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만 했을까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죄의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누구인가? 

   

어쩔 수 없는 입장과 사정을 이해한다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차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무고죄에 관한 준엄한 책임 앞에 후회하고 반성하며 그 실상을 자백하여도 그들의 죄가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발자로 연명한 새누리당 시의원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그 배후의 실체를 자백하여 법의 관용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고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에게 묻겠다. 

“어리석은 꿩이 송골매에게 쫓기다 정 다급하면 머리만 땅에 처박고 숨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뒤에 숨어 진실을 호도하면 우리 안양시등산연합회 5000여 회원들과 안양시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고 이제라도 음지에서 나와 떳떳이 나서 보길 바란다. 

   

2015년 8월 11일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 회원일동 
 
 

 

 


 

안양시의원 고발자 5인중 이승경의원을 만나 봤다.

절차를 발고 있는 고발이나 고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고 취하할 생각은 없는가 묻자,

현재는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주시 할 것이라 말했다.

위와 같이 쌍방의 고발 고소는 현재 계류 중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고 그때 가서 누가 옳고 그름인지 기사화 하는 것이 공정함 이라 본다.

이렇게 안상일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사를 위하여 등산대회 행사의 장을 찾아 취재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였다면 이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략적 다툼이 유발 되었겠는가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다.

기사는 꼭 현장을 가서 취재 하고 써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행사나 대회 따위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현장 분위기가 있기에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찍고 인터뷰하여 기사화 하는 것이 아닌가.

묻는다, 언론인은 직필(直筆))을 하되 정론(正論)을 내세우고 짧은 글이라도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마음을 갖고 창언정론(昌言正論)하는 것이 바른 언론인이 아닌가......‘

아주 오래전에 내가 기자 초년생으로 어느 언론인을 만났을 때 그 언론인이 나에게 언론이의 자질은 위에서 말한 거 같이 글을 쓸 때는 정론직필로 쓰고 짧은 글이라도 귀감이가도록 써야하며 기자는 언론관이 확실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화두가 된 안상일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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