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윤00,31세)는 회사원으로, 철산역삼거리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100미터를 따라다니며, 급제동 2회, 욕설, 급진로변경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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