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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D-60일,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2/15 [15:3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60일,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2/15 [15:39]
-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행사 개최·후원 제한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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