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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적극해결 나선다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7 [13:36]

화성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적극해결 나선다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2/17 [13:36]


화성시·화성도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끌어내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2월 11일자로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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