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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회사대표,직원 공모,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1억3천만원 적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2/02 [09:48]

안양만안경찰서, 회사대표,직원 공모,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1억3천만원 적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2/02 [09:48]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15. 8.경부터 ’16. 1.경까지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합동 수사를 실시, 회사대표, 경리직원 등과 공모하여 서류상으로만 퇴직처리 후 계속 근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 3천만원 상당을 수급한 법인 대표, 직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서류상으로만 퇴직처리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수급하도록 한 ㈜○○건설 등 6개 업체의 대표, 경리직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고용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현금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체 측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 취업사실 없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자가 업체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와 업체 간에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퇴직 처리해 지급된 실업급여로 투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최소 30여만원에서 최대 870여만원의 금액을 부정수급하였고, 이번 적발한 6개 업체 중 경기 군포에 소재한 ㈜○○텔레콤의 경우, 11명의 근로자가 4,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적발 건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15. 8. 11 체결된 안양만안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하 안양고용노동지청) 간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안양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혐의를 조기 입증하고, 부정수급액 1억 3천여만원을 포함해 2억 3천만원을 반환명령, 현재까지 1억 8천여만원(추가징수액 100% 포함)을 국고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인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공적자금에 대한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유관기관 간의 공조 강화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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