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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