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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6 [13:56]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6 [13:56]

- 이상일 의원,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이나 기업 전화번호 도용해 문자 메시지 발송한 뒤 소액결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빼내는 스미싱 등 문자사기 방지하는 내용 핵심
 - 이상일 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스미싱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법 이후 월별스미싱 탐지건수, 대폭 감소”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26일 유력경제지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양적(量的) 법안 발의 대신 ‘질’(質)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높은 법률로 입법활동을 잘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머니투데이는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11월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2014년 9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 법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스미싱의 경우 지난 2012년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청 신고 기준으로 2,182건에 5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1년 뒤인 2013년 8월에 발생건수(신고기준) 2만3,090건, 피해액 44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쉬운 인터넷발송 문자를 통해 일어났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경우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피해를 입힌 뒤에 곧바로 사라져 버려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해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13년 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같은 문제점을 파헤치며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기주 당시 KISA 원장도 동의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연말연시에 새해인사나 연말정산, 대학입학금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월별스미싱 탐지건수’를 보면, 2014년 10월에는 약 25만 건에 달했지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0월의 경우 월별스미싱 탐지건수가 약 1만2천 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매년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던 새해인사나 택배기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의도한 입법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말이 아닌 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앞서 이상일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10점)과 보좌진·수석전문위원(10점), 담당 상임위 기자 평가(10점)에서 만점(30점)을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2016년 새해를 맞아 166명의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상임위별 여야 우수 국회의원 투표에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30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 10월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국정감사 중간평가·최종평가에서도 이 의원은 교문위 1위에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1월 상대 정당의 보좌진, 국회 교문위 담당기자 등 다면평가를 통해 뽑은 ‘만점 비례대표의원’(다면평가에서 모두 A등급) 9인에도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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